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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사는 인권침해적 방역, 장군은 노마스크 축구라니

[사설] 병사는 인권침해적 방역, 장군은 노마스크 축구라니

입력 2021-04-27 21:48
업데이트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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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가 훈련병들에게 강제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훈련소는 훈련병들에게 입소 후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통제된 시간에만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했다. 샤워는 사실상 8∼10일 뒤에야 가능하다. 일부 훈련생은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해 바지에 오줌을 싸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한다.

아무리 방역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기본적인 생리 현상과 청결 권리마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느 문명국가에서 멀쩡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는 말인가. 배변 욕구가 허용된 시간에만 생기라는 법이 있는가. 며칠간 양치질을 못 해서 치과 질환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느낄 참담함은 생각이나 해 본 건가.

물론 많은 인원이 집단생활하는 훈련소의 특성상 각별한 방역 지침의 시행은 당연하다.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에 주당 3500명 정도가 입소하는 데다 코로나 대응시설도 미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내놨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화장실과 양치질까지 통제하는 무지막지한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면장 동시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방안, 아니면 입소 2주 전부터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았다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군의 해명이 더욱 미덥지 않은 것은 계급에 따라 방역 지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며칠 전 집단감염이 터진 경남 사천 공군부대의 한 장성은 확진자가 나온 ‘노(no)마스크 축구’에 참여했으며 부대 내 골프장에서 참모들을 대동한 채 주말마다 ‘부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에서는 사병들에게 비인간적인 방역 지침을 강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며 레저를 즐긴 셈이다.

무기를 교체하거나 제도를 고치는 것만이 국방개혁은 아니다. 전근대적 인권침해와 계급 간 인격차별이 여전한 군대 문화부터 개혁해야 한다.

2021-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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