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장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선처” 의견 송치키로

경찰, ‘서울시장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선처” 의견 송치키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6 12:47
업데이트 2021-04-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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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불처분’ 의견 달아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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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선거
막 내린 선거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사거리에서 송파구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지만, A군처럼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위 회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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