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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투자소득 과세, 형평성 차원의 논의 필요

[사설] 금융투자소득 과세, 형평성 차원의 논의 필요

입력 2021-04-25 22:08
업데이트 2021-04-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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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번 주중 주식 등을 팔아 생긴 금융투자 이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행 자본이득세 최고 세율은 20%인데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이면 세율을 39.6%로 올리는 방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 달러(약 4억 4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해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과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의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과정이다.

국내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이나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추진했으나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상향됐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돼 최고 세율은 25%다. 근로소득에 이자·사업소득 등을 더한 종합소득세율이 6~42%인 점과 대조된다. 그동안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 등으로 무산돼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적은 금융시장으로만 돈이 몰리면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가 공급한 자금이 생산적 방향이 아닌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 거품이 형성된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근로소득은 물론 보유세 등 정부가 중과를 추진한 부동산 관련 소득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논의해 보길 주문한다.

재정건전성 차원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확장재정으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1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올해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 사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1-04-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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