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일본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준 위안부 판결

[핵심은] 일본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준 위안부 판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4-24 18:00
업데이트 2021-04-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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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2021.4.21 뉴스1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2021.4.21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차 소송 재판이 열린 21일. 재판을 지켜보던 이용수 할머니는 실망감에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러고는 패소를 직감한 듯 선고 도중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는 21일 이날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제 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일본국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2016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이다.

핵심 ① 국가면제 주장하는 일본에 힘 실어준 법원

재판부는 일본 정부가 그간 주장해온 국가면제론을 인정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이론을 들어 이번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국가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유사한 소송에서 반인도주의 범죄 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피고(일본국)는 원고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1차 판결도 실제로 추심이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가 따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지만, 강제집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가가 면제해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했으나 기존 재판부가 바뀌면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비엔나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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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합의 착실히 이행하라” 요구
일본 “위안부 합의 착실히 이행하라” 요구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왼쪽)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18.1.8 연합뉴스
핵심 ② 두고두고 발목 잡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위안부 합의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 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렵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며 “비록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고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부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굽히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할머니 측은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1월 판결과 정반대 판결이 내려지고, 우리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법 정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면 국제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려를 나타낸다”고 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 정의와 인권의 승리를 기대하며, 범죄 인정과 사죄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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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2021.4.21 뉴스1
핵심 ③ 외교적 노력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위안부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법원의 취지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포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이번 손배 청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이라는 데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면서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기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은 정부 차원의 언급은 삼가겠다면서도 “당연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이번 (위안부 판결) 건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계속해서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정부의 외교 셈법은 이로써 더 꼬이게 됐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을 가지고 일본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반면 일본은 이번 판결로 책임 회피에 대한 정당성을 얻었다.

평생을 눈물로 보낸 할머니들이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은 1차 판결이 나고 단 3개월뿐이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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