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검거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검거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4-23 15:10
업데이트 2021-04-23 18: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9.11.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9.11.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직장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휴대전화로 약 2분 동안 하반신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될 당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역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