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숙형 교육시설로 운영한 유스호스텔 3곳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게 30일까지 전원 퇴실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호스텔을 이용한 곳은 충남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1곳과 해외에 본교를 둔 국제학교 2곳 등 모두 3곳이다. 인원은 대안학교 100여명. 국제학교는 각각 50여명씩이다.
국제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출국이 어려워지자 제주에서 직접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는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비해 시설종사자와 학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도는 숙박형 청소년수련시설 10곳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