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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2587명, 경제적 자립 없이 홀로 선다

보호종료아동 2587명, 경제적 자립 없이 홀로 선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4-21 14:21
업데이트 2021-04-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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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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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되면 아동기관의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이들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상태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나왔다.

인권위가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들은 만18세가 되는 순간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3만여 명에 가까운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40%에 이르렀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은 전국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에만 설치돼 있고, 2020년 기준 38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3명의 전담인력이 3045명을 담당했고, 부산시는 9명이서 4113명을 맡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1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으로 자립지원기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지면서 지원 전담기관이 지자체에서 예산 충당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자립에 대한 지원 역시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보호종료아동은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을 통해 10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는다. 태어나서 한번도 많은 돈을 손에 쥐어본 적 없고 경제관념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은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부모가 금전적 지원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에게 접근하여 지원금을 갈취하거나, 보호종료아동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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