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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공정위, 과징금 4억·시정 명령

“LG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공정위, 과징금 4억·시정 명령

나상현,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4-20 20:50
업데이트 2021-04-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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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전 광고 중단… 무상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세척된다’는 홍보 문구와 달리 먼지가 계속 쌓여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던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가 과장됐다는 경쟁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사의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광고했다. 건조기 핵심 부품인 콘덴서는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한데, LG전자는 자동으로 콘덴서를 세척하는 기술을 개발해 홍보했다. 실제로 LG전자는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완벽하게 알아서 관리” 등의 문구로 성능을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제품의 자동세척 기능은 미흡했다. 먼지 쌓임 현상이 반복되자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를 확인했고, LG전자의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이 정성적 표현에 불과하고 실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세척 기능의 성능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증 대상이며, 실제로 먼지 쌓임 현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이 있으므로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 측은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 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2019년에 중단했고 시정됐다”면서 “자사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무상으로 기능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4-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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