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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서울시장 투표, 우리도 중국가서 투표할까요?”[이슈픽]

“중국인의 서울시장 투표, 우리도 중국가서 투표할까요?”[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7 11:26
업데이트 2021-04-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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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기다리는 줄
투표를 기다리는 줄 4·7 재보궐 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 안경점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4.7 연합뉴스
중국인의 서울시장 투표
외국인 투표권 갑론을박
정부 “민주주의의 보편성 구현”


서울에서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 3428명이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 4565명(79.6%)으로 17일 알려졌다.

대만(4960명, 11.4%)을 합한 중화권은 3만 9525명이다. 이는 곧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의미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닌 외국인은 전체 선거인 수의 0.45%인 3만 8126명이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표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특히 최근 중국의 잇따른 역사왜곡으로 반중 정서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표권자의 80%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졌다.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 21만 5646명 동의
지난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1만 5646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뉴질랜드·덴마크·네덜란드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며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뉴스1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뉴스1
권영세 의원 “최소한 국적별 통계는 공개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주 자격(F-5 비자)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 현황’(올해 2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총 영주권자는 16만 1970명이고, 그중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14만 365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만 4003명(79.4%)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대만(1만 1978명, 8.3%), 일본(7471명, 5.2%), 미국(1069명, 0.7%) 순서였다.

중국과 대만을 합한 중화권 외국인이 12만 5981명으로 전체의 87.7%다. 서울만 놓고 보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모두 4만 3428명이고, 그중 중국 국적자가 3만 4565명(79.6%)이다.

다만, ‘영주 자격 취득 3년 경과 등록외국인’과 실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의 숫자는 일부 차이가 난다. 미성년자이거나 주거가 불명확한 자, 형무소에 있는 수형자 등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4·7 재·보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는 모두 4만 2246명이고, 그중 서울에는 3만 8126명이 거주 중이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는 국적별 외국인 유권자 수를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 때마다 일부 불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선관위가 외국인 선거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 시기에 맞춰 최소한 국적별 통계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캡처
공직선거법 캡처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행…‘외국인 투표권자’ 80% 중국인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요 사안으로 떠오른 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2000~2004년)였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를 새 천 년의 시대적 과제로 인식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1년 한국에 오래 머문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년 뒤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근거로 외국인 선거권 조항을 삭제했다.

이후 2005년 국회에선 재일동포의 권리를 내세우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5조2항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의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다. 다만 지방선거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EU 소속 시민인 경우 EU 소속 국가 도시 중 어디에 살든 그 나라의 국민과 같은 조건 아래 지방선거에 투표하고 후보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외국인이 투표, 기가 막히는 일”, “상호주의 채택해야한다. 중국인의 서울시장 투표, 우리도 중국가서 투표할까요?”, “귀화도 아니고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을 주는건 절대 있을수 없는 일”, “2021년 사대주의인가”, “국적별 통계 공개해야 할 것”등 외국인 선거권에 대한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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