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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출연료 구두 계약, 업계의 관행”

TBS “김어준 출연료 구두 계약, 업계의 관행”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4-15 18:10
업데이트 2021-04-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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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회당 200만원, 규정된 상한액 2배”
사측 “뉴스공장 연 70억 수익… 낮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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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교통방송(TBS)이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지급 논란이 이어지자 15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TBS가 김씨에게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디오 150만원, TV 50만원 등 회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계약했고, 이는 상한액을 회당 100만원으로 정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김씨가 받아간 총 액수는 23억원(세전)에 달한다.

이에 대해 TBS는 “제작비 지급 규정상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고액 출연료라는 지적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는 점을 내세웠다.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가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였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해 ‘주식회사 김어준’을 설립했다”면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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