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모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시급”, 그런데 언제쯤?

여야 입모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시급”, 그런데 언제쯤?

강병철 기자
입력 2021-04-12 16:55
업데이트 2021-04-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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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10일 만에 논의 재개
적용 범위 등에 여야 이견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국회의사당.
서울신문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논의를 재개했다.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을 다시 심사 테이블에 올렸다.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지 10일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청렴한 공직 수행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환수·추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으로 논의돼 왔으나 다섯 차례 열린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제정법인 만큼 꼼꼼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을 포함시킬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 정보’로 확대할지 등도 쟁점이다. 이날 소위 논의도 이 부분 등에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4월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 주길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 준 데 대한 보답”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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