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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개 목줄’ 묶고 ‘빨랫방망이’ 폭행해 사망…친모 중형

장애아들 ‘개 목줄’ 묶고 ‘빨랫방망이’ 폭행해 사망…친모 중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11 11:00
업데이트 2021-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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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모 징역 14년·활동지원사 17년 선고

손 묶고 둔기로 폭행한 뒤 화장실 감금
결국 숨져…“훈계 목적” 반성조차 없어
개 목줄 등으로 지적장애 청년의 손을 묶고 굶기다가 둔기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A(51·여)씨와 친모 B(46·여)씨에 대한 상해치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당시 20세였던 B씨 아들을 개 목줄과 목욕 타월로 손을 뒤로 한 채 묶고 폭행했다. 이들은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다.

●장애청년 폭행하고 화장실 감금해 사망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됐고, 17일 저녁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다. 검찰은 학대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조직에서도 출혈 흔적이 발견된 점을 들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질 않았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선생님’이라고 부른 A씨 죄책을 더 크게 물어 징역 17년을, A씨에게 양육을 과도하게 의지했던 친모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두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낸 검찰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B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14년형을 내렸다. A씨 항소는 기각했다.

●2심에서 친모 형량 4년 늘어…징역 14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항소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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