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안마의자 등 꾸민 입원실 홍보
치료비 22만원인데 병실료는 161만원
상급병실 7일 전액지급 보험약관 악용
보험사, 한의원 지급비용 의과의 2배과도한 의료수요로 보험료 인상 압박
작년 차보험 공제비 절반 ‘한방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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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한의원은 고객에게 고급스럽게 꾸민 상급병실(1~3인실)을 권하며 홍보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메모리폼 모션베드와 프리미엄 침구’, ‘고급 안마의자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가 나오는 대형 벽걸이 TV’ 등 병실의 시설 사진을 올리며,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안락하다고 홍보하는 한의원 광고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의원 입원실을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는 척추 염좌 등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병실의 일주일 입원진료비는 200만원 안팎으로 비싼데 침·뜸·부황 등 치료비보다 병실 이용료와 밥값이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다. 예컨대 지난해 한 입원실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12급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내역을 보면 총진료비 183만원 중 치료·처방비는 22만원 남짓이었고, 병실료와 식대로 161만원이 청구됐다.
일부 한의원은 지난해 전체 입원진료비 가운데 상급병실료 비중만 70%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가 한의원 등에 지급한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6만 4000원으로 의과(병의원, 32만 2000원)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보험사 4곳에 청구된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추가 병실료는 2019년 1분기 1억 1100만원에서 지난해 4분기 32억 8600만원으로 19배 폭증했다.
일부 한의원들이 경상환자들에게 비싼 고급 병실을 권할 수 있는 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애매함 탓이다. 표준약관에는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입원했을 땐 7일까지 병실의 입원료를 전액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일반 병실(4인실 이상)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7일까지 상급병실을 이용해도 비용 전액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의계에서는 상급병실 마케팅을 두고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선에서 안락한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게 무슨 문제냐”는 항변과 “지나친 마케팅 탓에 모든 한의원이 도매금 취급을 받는다”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손해보험업계는 상급병실 마케팅 등 경상환자 진료 관행이 결국 보험료 인상 압박을 가중한다고 주장한다. 경상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공제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7.4%(잠정)로 절반에 육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4-08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