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서 방사선사 경력, 호봉 산정에 미반영
경북대병원 “인권위 권고 수용하지 않겠다” 서면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이 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비정규직 방사선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경북대병원은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2020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진정인 A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북대병원에 권고했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4일 인권위에 권고를 무시한 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통지서를 날렸다. 앞서 이 병원 비정규직 의료 노동자 B, C도 인권위에 같은 내용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2008년, 2018년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가 3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경북대병원은 “경력 인정은 기관의 재량행위이며 비정규직 경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북대병원 보수규정에는 경력 증빙이 가능한 계약직은 100%, 임시직은 60% 호봉 인정을 하고, 상급종합병원 경력은 80%를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진정인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일한 경력을 호봉에 산정하지 않은 것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로 본 것이다.
인권위는 “위원회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형태가 존속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업무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과거 경력이 피진정병원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를 판단해야하는데 단지 비정규직 경력을 정규직 경력과 구별해 처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북대병원이 진정인의 입사 전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차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