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던 스타킹, 냄새 대박”…위험한 중고거래 [이슈픽]

“신던 스타킹, 냄새 대박”…위험한 중고거래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06 12:30
업데이트 2021-04-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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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주의해야

신던 스타킹을 판다는 한 트위터 게시물
신던 스타킹을 판다는 한 트위터 게시물
#신던 스타킹 팝니다 #냄새대박 #21살 B컵 브라팬티

입던 속옷을 사겠다는 일부 남성들의 변태 성욕을 이용한 판매글이 늘어나고 있다.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위와 같은 키워드로 관련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한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 수만 3000여 명이다.

이와 같은 트위터 계정에는 판매자의 나이와 성별, 신체조건이 명시됐다. 오래 입어 체취가 많이 날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냄새를 강조하기도 한다. 노골적으로 체취를 사고 팔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들이 판매하는 옷가지를 음란물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개적으로 가격을 흥정하거나 구매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도 다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매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담배 사줄테니 입던 스타킹 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신고 있던 스타킹 등을 요구한 20대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4시4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4)에게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건네주고, B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에는 B양에게 담배 1보루 가량을 건네주는 대가로 “입 맞추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는 등 성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아동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골적으로 입던 옷을 판매하는 한 트위터 계정
노골적으로 입던 옷을 판매하는 한 트위터 계정
청소년들 SNS로 담배 대리구매
SNS에서 유해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자 대리 구매하는 청소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를 통한 학생은 21%였다.

위의 사건처럼 대리구매의 대가로 신던 스타킹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신체접촉,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기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사적인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 강제 추행이나 사기 등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입건이 가능하다.

성도착증이 심한 경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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