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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판매금지…업체 측 “표현 자유 존중해야”

사람 피 담은 ‘사탄 운동화’ 판매금지…업체 측 “표현 자유 존중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4-02 10:08
업데이트 2021-04-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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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해당 운동화와 전혀 관련 없어…브랜드 가치 저하” 소송

미국 래퍼 릴 나스 엑스가 현지의 한 스트리트웨어 업체와 공동 제작한 ‘사탄 운동화’. 나이키 측은 자사와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래퍼 릴 나스 엑스가 현지의 한 스트리트웨어 업체와 공동 제작한 ‘사탄 운동화’. 나이키 측은 자사와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 판매에 대해 미국 법원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운동화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사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이키는 최근 스트리트 웨어 업체인 MSCHF가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변경한 커스텀 운동화를 내놓자 “우리는 릴 나스 엑스나 MSCHF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브랜드에 대한 통제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는 특유의 로고를 가진 나이키 제품에 관한 사실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SCHF의 사탄 운동화가 마치 나이키의 허가나 승인 아래 만들어졌다는 오해로 인해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요구가 나오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과 브랜드 가치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래퍼 릴 나스 엑스가 내놓은 커스텀 운동화인 일명 ‘사탄 운동화’.  트위터 캡처
미국 래퍼 릴 나스 엑스가 내놓은 커스텀 운동화인 일명 ‘사탄 운동화’.
트위터 캡처
사탄을 주제로 제작한 운동화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이뤄졌으며, 나이키의 고유 로고도 그대로 사용했다.

직원 중 한 명에게서 뽑은 피 한 방울을 운동화 깔창 부분에 넣고, 사탄이 천국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루카복음의 성경 문구도 인쇄해 넣었다.

이 운동화는 또 기독교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666켤레만 제작해 논란이 일었지만, 한 켤레 당 가격이 1018달러(약 115만원)의 고가에 팔렸다.

원래는 릴 나스 엑스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666명을 선정하려 했지만, 나이키가 소송에 이기면서 이 계획은 유보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지난달 악마를 주제로 ‘몬테로’라는 뮤직비디오를 발매했다.

MSCHF는 성명에서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나이키가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다 판매돼 더 생산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불필요하다”라며 “나이키, 재판부 측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또 “지난 2019년에도 ‘예수 운동화’를 제작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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