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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

4월부터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초등학생도 이용 가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3-31 15:11
업데이트 2021-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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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형광등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노동자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서울 동작구의 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형광등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노동자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1일부터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대상에 초등학생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는 이전까진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중·고등학생이었지만 지침 개정에 따라 초등학생도 방과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또 방과후 활동 시간도 평일 기준 오후 1시∼오후 7시에서 오후 1시∼오후 9시로 2시간 연장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가운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자도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도 신설했다. 1인 서비스 이용자는 전담인력 1명과 함께 주간활동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지원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사람은 1개월 전에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는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렸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많은 발달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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