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돌볼 가족이 없는 3급 수급자라면 위원회서 장기요양 시설급여 결정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돌볼 가족이 없는 3급 수급자라면 위원회서 장기요양 시설급여 결정

입력 2021-03-30 17:16
업데이트 2021-03-31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시설에서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이용해 서비스 제공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A시설에서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하고 싶습니다.

A. 일반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은 장기요양 1~2등급, 한 명은 3등급인 경우 시설에 같이 입소할 수 있나요.

A.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등급 수급자는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희망할 때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3등급 배우자가 3등급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1-03-31 15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