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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과 사건이첩 기준 논의 등 첫 회의...“4월 초 본격 수사”

공수처, 검·경과 사건이첩 기준 논의 등 첫 회의...“4월 초 본격 수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3-29 16:16
업데이트 2021-03-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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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과 사건이첩 기준 등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을 논의할 ‘3자 협의체’를 개최했다.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 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이르면 4월 초 본격적인 ‘1호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검경 실무진과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에 따른 사건이첩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했다”면서 “공수처, 검·경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사건이첩 기준을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만큼 향후 3자 협의체 회의에서는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기소 관할권을 두고 검찰과 이견을 보였다. 김 처장은 검사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을 공수처에 남겨 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일반적으로 이첩은 모든 권한을 포함한 사건을 보내는 것이며, 일부 권한만 이첩이 가능하려면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한 견해차를 보이며 검사 사건 기소 관할권을 둔 이견 쉽사리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의 재이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과 유출 의혹을 받고있다. 김 처장은 지난 24일 평검사 면접을 마무리한 뒤 관련 기록을 검토해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출근길에 김 처장이 ‘4월 초 수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이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는 지난 26일 인사위를 개최해 평검사 최종 후보군을 추려 청와대에 넘겼다. 오는 30~31일에 부장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최종 후보자를 추려 청와대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공수처는 4월 초쯤 검사 선발을 마무리하고 1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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