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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공모’ 3번 밝힌 法… 양승태 떨고 있나

‘사법농단 공모’ 3번 밝힌 法… 양승태 떨고 있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8 21:46
업데이트 2021-03-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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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혐의 유죄 판단
양승태·박병대·임종헌 책임 일부 인정
“확인된 사실관계, 뒤집기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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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에 따른 파장이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열린 7번의 재판 중 피고인 법관에 대해 첫 유죄 선고가 나온 재판인 데다 대부분의 혐의에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의 공범 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28일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기조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6가지 범죄 혐의 중 5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중 4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3건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를 사실로 인정했다.

공모가 인정된 3건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개입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이다.

이 전 상임위원도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서울남부지법의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헌재 파견판사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를 전달하게 했고, 심의관에게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세 번이나 작성·보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보고 관계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사실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기조실장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관 인사로 중단된 뒤 다음달 7일 재개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의 재판부는 개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법부의 원칙이지만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직 고위 법관들이 공범 관계로 얽힌 재판에서 이미 앞선 재판부가 검찰의 범죄사실 상당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라 할지라도 법리 적용이나 해석이 아닌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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