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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에 관세폭탄’ 카드 만지작거리는 미국 정부

‘디지털세에 관세폭탄’ 카드 만지작거리는 미국 정부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3-28 14:27
업데이트 2021-03-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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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터키·인도 등 6개국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타이 USTR 대표. AFP 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터키·인도 등 6개국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타이 USTR 대표.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관세폭탄’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물리는 국가에 대해 관세폭탄을 안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터키·인도 등 6개국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조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6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해왔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OECD의 절차를 통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합의 도출 전까지는 필요시 관세 부과를 포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에 대해 미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도 이 법률을 토대로 진행됐다.

프랑스는 앞서 2019년 7월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일정 비율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불공정하게 미국의 기술기업을 겨냥했다”며 무역법 301조를 들어 디지털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3억 달러(약 1조 4710억원)에 이르는 프랑스산 샴페인과 화장품, 핸드백 등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하지만 USTR은 6개국과 함께 조사 명단에 올랐던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디지털세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만약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관련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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