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C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D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C씨의 과실은 30%였으나 C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D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 D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C씨 차량의 수리비는 45만원이었다.
이런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가 확 바뀐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돌려내야 한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물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다. 책임보험 구상을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임의보험 구상권도 신설해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물리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해 차 수리비 분담을 공정하게 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려는 취지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불합리한 점이 따랐다. 특히 가해자 차량이 고급 외제차라면 피해자 보험사가 배상하는 보험금이 더 많기도 했다.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