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주오던 차와 대치하던 중 차 두고 떠난 5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3-26 11:16 수정 2021-03-26 11:1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3/26/20210326500048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대치하게 되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A씨 차량이 15분가량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다른 차들이 불편을 겪었다.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