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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집회 ‘박근혜 마약했나’ 발언 표현의 자유”

대법 “세월호 집회 ‘박근혜 마약했나’ 발언 표현의 자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3-25 22:42
업데이트 2021-03-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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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명예훼손 유죄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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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치고 머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2021.2.9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집회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5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60)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6월 4·16연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항의 기자회견 도중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 하고 있던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다”고 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이에 더해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의 의혹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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