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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지속적 괴롭힘’은 범죄다

[사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지속적 괴롭힘’은 범죄다

입력 2021-03-24 20:38
업데이트 2021-03-2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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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명문화 징역 최고 5년
상대방 의사 무시 구애는 범죄행위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스토킹을 명시적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글·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스토킹을 해도 법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하거나 형량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이처럼 법이 미비했던 것은 스토킹을 청춘남녀들의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하거나 “다정이 죄냐”는 안이한 사회적 분위기 탓이다.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스토킹은 안 당해 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범죄’다. 집이나 직장으로 불쑥 찾아와 괴롭히고 이사해도 계속 쫓아다니는 바람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다. 심지어는 신체적 폭력과 감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도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 법안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애정 표시는 사랑이 아니라 심각한 괴롭힘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 스토킹은 분명히 범죄라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일방적 구애(求愛)를 미화하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속담의 폐해가 적지 않다. 실제 이 법안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사회 일각에선 “이제 구애도 제대로 못 하겠다”거나 “구애와 스토킹의 기준을 무 자르듯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데 악용되지 않느냐”는 냉소적 반응도 없지 않다.

상식에 기초한 사회라면 정상적 구애와 지속적 괴롭힘의 차이를 모를 리 없다. 상대가 싫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쫓아다니며 애정 공세를 펴는 것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인식하고, 스토킹 처벌법 시대에 걸맞은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법을 운용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용의자의 정상을 지나치게 참작해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제정된 이 법마저도 보호막이 돼 주지 못한다면 스토킹 피해자들은 더이상 기댈 데가 없다.

2021-03-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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