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100대, 의식 잃을 때까지 때렸다”…20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

“1분에 100대, 의식 잃을 때까지 때렸다”…20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23 16:19
업데이트 2021-03-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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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50대 남성 깔고 앉아 마구 폭행

요양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환자에게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마구 주먹을 휘두른 20대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 8시 오후 8시쯤 임실군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2)씨를 폭행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말다툼하던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는 한차례 주먹을 휘둘러 충격으로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마구 휘둘렀다. 1분여 동안 쉬지 않고 무려 100여대를 넘게 때렸다. 폭행은 주로 B씨 안면부에 집중됐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주먹질을 멈추지 않다가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가 제지하자 가까스로 멈췄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치기는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발을 밟은 B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폭행 횟수와 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혐의는 중범죄로 취급돼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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