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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투기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도 조사한다

지자체, 투기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도 조사한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3-21 13:37
업데이트 2021-03-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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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금출처’ 등 특별조사

무자격 거래, 불법 중개 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와 광주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직원들의 투기 조사에 이어 부동산 거래 조사에도 본격 나선다.

가격을 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가격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조사를 벌인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단속 활동을 펼친다.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 대상물 인터넷 허위 표시·광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

집값을 올리려고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는 등 투기 세력들의 시장 교란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 지역 발표 후 부동산 거래는 줄고 아파트 매물이 쌓이면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해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한다. 실거래가 보다 많이 올리거나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 사례,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례 등을 살핀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에서의 기재된 자금출처 내용도 조사한다.

무자격 거래,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의혹이 있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나 증여세 등 탈세 혐의가 있으면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등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조사한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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