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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학정 PB의 생활 속 재테크] 보완된 ‘ISA 중개형’ 세제혜택 늘리고 노후자산 활용도

[임학정 PB의 생활 속 재테크] 보완된 ‘ISA 중개형’ 세제혜택 늘리고 노후자산 활용도

입력 2021-03-17 17:40
업데이트 2021-03-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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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통장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로워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의 추가된 혜택으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SA는 2016년 정부에서 국민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번 ISA 중개형은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해 세제 혜택은 늘리고 가입 조건은 완화하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ISA 중개형의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투자전략을 보겠다.

●수익금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먼저 기존 ISA 제도와 달리 ISA 중개형은 기본적으로 수익금의 400만원까지 비과세에, 초과 땐 9.9%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통장 하나로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에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손익 통산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 어차피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된 점이 무슨 활용도가 있는가에 대해 문의가 많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손익 통산에 따른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 해외 펀드나 ELS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해에는 손익 통산을 해 절세할 수 있다.

둘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와 연계해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ISA 중개형 제도가 영구화됨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하고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해 3년 주기로 ISA의 세제 혜택과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모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ISA 중개형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자금은 기존 연금계좌 연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SA 중개형 연금전환 300만원, 개인연금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3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한도 이월

셋째 가입 대상 확대와 한도가 이월된다. 완화된 가입 조건으로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ISA 중개형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투자 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ISA 중개형 계좌를 빨리 만들수록 유리한 점은 연간 납부 한도 2000만원 중 연간 미납금액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계좌개설 후 사용하지 않아도 2022년도에 이월금액 합산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계좌를 활용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영업팀장(여수지점)
2021-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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