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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예우 강화한다

장기기증자 예우 강화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3-16 14:56
업데이트 2021-03-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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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기증약속시 건강검진 혜택 등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 장치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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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장기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뇌사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 이용료가 감면되고 생존시 장기 기증을 약속한 기증자는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고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정부 지원 등으로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또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례절차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서 기증 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와 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생존순수장기기증 시에는 정기검진 진료비용 지원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 만큼 늘리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도 확대한다. 생존 순수장기기증이란 기증 후에도 생존에 이상이 없는 자신의 장기 일부를 익명의 만성질환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그동안 예산과 부지선정 문제로 설치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을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한편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예방 대책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사 대상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자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이뤄졌으며 모두 2187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5.1%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차량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여객·화물 운송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79.5%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위반 차량에만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은 20.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7%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자발적으로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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