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혜택은 못 받는 숙박앱 최저가 철퇴

추가 혜택은 못 받는 숙박앱 최저가 철퇴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15 22:12
업데이트 2021-03-1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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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호텔 최혜국대우 시정”

부킹닷컴을 포함해 주요 숙박앱들이 호텔에 최저가 예약가격을 요구하던 계약 내용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텔은 숙박앱별로 상이한 가격과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인터파크·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5개사 “더 싸게 객실 팔지 마라”

최혜국대우 조항이란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다른 플랫폼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으로, 결국 호텔은 모든 플랫폼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2019년 12월 서울과 제주도 소재 호텔 16곳을 찾아 OTA 사업자들과 맺은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5개 사업자가 최혜국대우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이었던 호텔스컴바인, 하나투어, 씨트랩 등 3개사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공정위는 호텔이 모든 플랫폼에 같은 가격, 같은 객실수, 같은 조건만 올려야 하는 상황에선 추가적인 프로모션이 불가능하고, 신규 OTA 사업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할인 정책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사라져 결국 소비자 후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호텔 무임승차 막으려 삭제 대신 시정

이에 인터파트는 모든 형태의 최혜국대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고, 나머지 4개사는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적어도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객실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터파크는 지난해 3월,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지난해 12월에 계약 조항을 바꿨고,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90일 안에 수정하기로 했다.

완전 삭제가 아닌 부분 수정도 허용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서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검색만 하고 실제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등 호텔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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