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위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11 20:46
업데이트 2021-03-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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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용직·특고 등 소득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 땐 재난지원금에도 활용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체계가 구축되면 재난지원금과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 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일용직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짧아지는데, 부담 감면을 위해 불성실 제출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낮춘다.

국세청은 이날 김대지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갖고 향후 담당할 주요 업무를 공개했다. 준비단은 ▲일용직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같은 인적용역형 사업자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았다. 일용직은 현재 분기(3개월),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6개월) 단위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데, 오는 7월부턴 관련 법 개정으로 월 단위로 바뀐다. 연 단위로 소득 자료를 내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주기를 단축시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렇게 파악된 소득을 통해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면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짧아진 만큼 신고 부담은 늘어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날 소득세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자료 미제출 때 부과하는 가산세 세율을 1%에서 0.25%, 지연 제출은 0.5%에서 0.125%로 각각 내리겠다고 밝혔다. 소득 자료에 잘못 기재한 금액이 5% 이하인 경우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도 담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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