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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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머문 혐의를 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늦춰졌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들어 하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에게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및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 교육과 지도에 더욱 힘쓰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