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A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비록 실수였다고는 하나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신고자 신분 노출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경찰의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협회장은 “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 식구를 봐준 경찰의 이번 처분으로 가장 큰 피해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지금이라도 양심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료진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