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간편·안전하게 탈출’ 가능한 완강기 발명 특허출원

화재 시 ‘간편·안전하게 탈출’ 가능한 완강기 발명 특허출원

입력 2021-03-02 15:57
업데이트 2021-03-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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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출원된 ‘화재용 비상탈출시스템(Emergency escape system for fire)’ 도면.
발명특허 출원된 ‘화재용 비상탈출시스템(Emergency escape system for fire)’ 도면.
건물이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상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화재용 비상탈출장치가 특허 출원됐다. 이 장치는 계단 등을 통해 외부로 탈출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피난 장치인 완강기 형식으로, 안정성과 편의성 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특허 출원된 완강기 기술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2일 부산지역 특허 업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화재용 비상탈출시스템(Emergency escape system for fire)’이 최근 특허출원 됐다.

이 장치는 건물의 창틀 안쪽 벽면 등에 고정 설치한 걸이대에 완강기 세트와 로프사다리가 매달린 상태로 보관 상자의 내부에 보관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관 상자에서 완강기 세트와 로프사다리를 꺼내어 안전벨트를 몸(가슴, 다리)에 착용한 후 완강기세트와 로프사다리를 창밖으로 내보내면 대피 준비가 간편하게 완료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사용자가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보관 상자를 받침대로 발로 딛고 서서 엉덩이가 건물 밖을 향하도록 돌린 뒤에 손으로 걸이대를 잡고, 발은 건물 밖으로 늘어진 로프 사다리를 밟은 상태에서 두려움 없이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벨트와 연결되는 완강기로프에 로프가 풀려 내려가는 것을 제동하는 핸드그립을 설치해 사용자가 속도를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럽게 내려갈 때 발생하는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아래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가슴에 착용하는 안전벨트에는 기존 완강기와 달리 사용자의 양측 다리를 끼우는 다리걸이 벨트를 연결해 가슴벨트에서 사용자의 몸이 빠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도 막을 수 있다.

걸이대는 건물 내부의 벽체 등에 단단하게 고정 설치되기 때문에 탈출 시 손잡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기존 완강기 걸이대의 결합부에서 나사가 헐거워져 사용자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 등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이 장치는 기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완강기 등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완강기가 가진 단점으로는 창틀이나 옥상 외벽 등을 밟고 건물 외측으로 내려가는 순간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 탈출하기가 쉽지 않은 점과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순간적으로 사용자의 몸이 아래로 하강하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따른 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하강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가슴벨트가 겨드랑이와 근접한 팔 아래에서 빠져나가 추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특히 지지대가 오래되고 낡으면 고리에 건 완강기의 후크(훅)가 빠지면서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점과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지지대를 건물 내벽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 등도 개선됐다.

이 특허를 출원한 김아름과 남태욱 씨는 “기존 완강기는 비상탈출 시 9단계를 거쳐야 하나 이 기술은 5단계만 거치면 탈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 완강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만큼 조만간 시제품을 만들어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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