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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500만원, 학원 400만원 등 총 690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노래방 500만원, 학원 400만원 등 총 690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2 11:00
업데이트 2021-03-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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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소상공인 지원 6.7조원...일자리 대책까지 합쳐 총 19.5조원
5단계로 나눠 100만~500만원 차등 지급...매출 감소 요건 신설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기간이 길었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에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완화 조치가 비교적 일찍 단행된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등엔 400만원, 식당·카페와 PC 방 등 집합제한 업종엔 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단 집합제한 업종이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늘었다면 이전과 달리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일자리와 방역대책까지 합쳐 총 19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재난지원금은 총 690만명에게 나눠 지급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했다. 가장 관심사였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명칭으로 385만개 사업장에 총 6조 7000억원을 지급기로 했다. 설 연휴 전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과 비교하면 사업장은 105만개(280만개→385만개), 지원액은 2조 6000억원(4조 1000억원→6조 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원 유형도 기존 3단계(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업종 중에서도 영업금지 기간이 길었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은 ‘집합금지(연장)’로 분류돼 500만원을 지원한다. 3차 재난지원금에선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200만원 늘린 것이다. 같은 집합금지업종이었지만 지난 1월 2일 완화 조치가 이뤄진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개 업종은 ‘집합금지(완화)’ 유형에 담겨 3차 재난지원금보다 100만원 많은 4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제한업종은 새로운 구분 없이 기존과 같다.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기존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단 집합제한업종이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늘어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재난지원금 땐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했지만 바뀌었다. 매출 증감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달 25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집합제한업종임에도 매출이 증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9만개로 추산했다. 배달특수로 매출이 늘어난 식당 등으로 추정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경영 위기’와 ‘매출 감소’ 두 분류로 세분된다. ‘경영 위기’의 경우 여행과 공연업 등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26만 40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3차 재난지원금보다 100만원 많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3차 재난지원금 땐 일반업종 지원 기준을 종업원 5인 미만,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뒀다. 하지만 이번엔 종업원 기준을 없앴고, 매출 한도는 10억원으로 늘렸다. 이러면서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은 64만 2000개로 추산된다. 여기에 신규창업 사업장 33만 7000개도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기존엔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엔 지원금을 최대 2배로 늘려준다. 2개를 운영했을 땐 50%, 3개 시엔 80%, 4개 이상의 경우 100%씩 가산해서 지원금을 준다. 따라서 ‘집합금지(연장)’로 분류돼 500만원을 지원받을 사람이 4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업종엔 3개월간 전기요금 50%, 집합제한업종은 30%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은 평균 28만 8000원, 집합제한업종은 17만 3000원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최대 감면 한도는 180만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존에도 이런 지원을 받은 사람(70만명)은 50만원, 이번에 새로 대상인 경우(10만명)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기사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개도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면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생계곤란에 빠진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원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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