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집결 시 집단감염 위험”
지낸해 8월 15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밀집한 군중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다음달 1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1000명가량이 모여 집회를 여는 데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법원은 지난해 광복절 1000~2000명 규모의 도심 집회 2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참가자가 1만~2만명으로 불어나면서 수백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한 뒤로 집회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려왔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주최 측이 신고한 인원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참가자를 20∼30명 수준으로 낮춘 뒤 받아들임으로써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