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 및 자치경찰단 합동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6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또 2건의 의심사례도 나타나 가맹점주에 환전내역에 따른 매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가맹점주는 지인과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 구매한 후, 그대로 은행에 환전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편 명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도는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맹점 등록 취소를 할 방침이다.
또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 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 일명 ‘현금 깡’ 후 가맹점주가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며 “할인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