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매한 10대 등 6명 검거...2명 구속

경찰,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판매한 10대 등 6명 검거...2명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2-25 12:59
업데이트 2021-02-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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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연예인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10대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판매한 10대 A군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이외에도 현재 13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된 A군 등 2명은 K-POP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3039개와 성 착취 영상물 1만1천373개를 90차례에 걸쳐 판매해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사람에게 해당 영상이 저장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들은 “ 용돈을 벌려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0대인 B 군도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63개와 일반 성착취물 379개를 보유하며 판매하다가 적발됐고,경찰은 판매 서버를 임대한 20대도 함께 검거했다.

이밖에 국내 가수 3명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허위영상물 5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20대 C씨 도 붙잡혔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허위 영상물의 대다수는 속칭 지인능욕물이나 연예인 합성 허위 영상물이 차지하고 있다”며 “10대 도 구속 수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판매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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