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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과거사 ICJ에 판단 구하는 발상, 어리석다

[사설] 한일 과거사 ICJ에 판단 구하는 발상, 어리석다

입력 2021-02-22 20:36
업데이트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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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 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역사 문제의 ICJ 회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결의안은 을사조약 등 해방 전까지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침탈과 위안부 및 강제동원의 국제법 위반,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ICJ에 판단을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의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주 결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ICJ 회부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결의안의 검토 필요성을 요구했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OC 회부에 대해 “승산을 떠나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부정의 의미를 띤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한일 과거사 갈등을 ICJ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 문제를 제3자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외세 의존적 발상으로 어리석다. 정 장관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에 한일 갈등의 조정을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은 확정됐다.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이 무시하고 이 할머니 등이 바란 일본의 ‘위안부’ 사실 인정과 사죄의 길이 닫히자 ICJ 회부를 꺼낸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국회라면 판단이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한일 과거사는 양자가 푸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촉발한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해 경색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서 일어나 판결은 한국이 해결하라”며 강경하다. 이러니 양자 합의가 필요한 ICJ 회부도 어렵거니와 결론이 나온들 양자 모두 승복하기 어렵다. 역사 문제 해결을 법에 의존한 시도가 역사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 정부나 국회는 명심했으면 한다.

2021-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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