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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할 수 있어야

[사설]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할 수 있어야

입력 2021-02-21 20:30
업데이트 2021-02-2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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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다루는 의사요건 강화 당연
변호사·회계사·세무사와 형평 맞춰야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협은 그제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 긴급회의에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사들의 면허 취소가 과거에 없었던 일이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는 취소됐었다. 그러나 2000년 의료법이 현행처럼 개정되면서 다른 전문직들과의 형평성도 잃었고 반사회적 범죄조차 솜방망이 처벌만 해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사 면허가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종신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지만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가 허용되면 국민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현행 의사면허 박탈은 ‘의료법 위반일 경우’로 한정됐다. 강간과 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들 중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겨우 1%도 되지 않는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55건으로 이 가운데 53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무려 98%다.

20대 국회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로비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가 면허 및 자격을 관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의료인만이 과다한 특혜를 누리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나와 의료계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 대목에서 의사란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 관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엄격해야 한다. 의료계도 의사면허 강화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초래한 국민 불신에 대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2021-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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