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불구속 기소 의견
2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0일 사건을 송치했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 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이동으로 타지역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실은 맞다”며 “피의사실공표 우려로 상세한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