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린시티’ 막는다… 부정청약 ‘선의의 취득자’ 구제법 통과

‘제2의 마린시티’ 막는다… 부정청약 ‘선의의 취득자’ 구제법 통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2-19 21:52
업데이트 2021-02-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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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부정청약 모르고 분양권 구입 취득자,
지자체에 소명하면 지위 유지 가능해져

앞으로는 과거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의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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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법 65조에는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량껏 판단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어 형평성 문제와 선의의 피해자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공급주체가 부정청약이 적발된 것을 빌미로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고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원 계약을 취소해 주택을 회수한 뒤 상대적으로 오른 시가에 주택을 되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주택 계약이 취소돼 재공급할 경우 원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마린시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는 2016년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 450대 1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당첨자 중 41명이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뒤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한 36가구는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 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관할 해운대구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린시티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법원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의의 제3자 보호 조치와 병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최초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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