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찾아가 접촉시도하고 악플 수백개 달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
배다해 인스타그램
배다해 인스타그램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 동안 인터넷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리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팬을 자처한 A씨는 4년 전 첫 응원성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성, 협박성 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씨에게 돈도 요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좋아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를 받는 중에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느냐’는 등 조롱성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량의 악성 댓글을 달고 금품도 요구했다”며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