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넘겼다.
A씨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충남 한 지역에서 만나 공유차로 수도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한 뒤 범행했고, 헤어지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장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