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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지구 84만 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개발사업지구 84만 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16 16:28
업데이트 2021-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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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첫선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울 일대 모습. 서울신문 DB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울 일대 모습. 서울신문 DB
정부가 ‘2·4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물량 83만 6000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약 67만 가구)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반기에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수요자 맞춤주택도 나온다. 임대차 3법은 수정 없이 시행되고 임대차신고제도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 기반 마련, 국토균형발전과 인프라 확충, 교통 안전·공공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국토부는 지분적립형·환매조건부 주택 첫 작품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내놓기로 했다. 2·4 대책에서 밝힌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도록 수도권에 24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개발계획이 연내에 확정된다. 도심 공공개발사업지구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해 논란이 생긴 정책은 바꾸지 않고 강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처럼 소득 외에 자산 기준과 거주의무 기간(2~5년)을 적용해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이 자동 부여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상향 조정해 임차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도 도입된다.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을 패키지로 묶어 도시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발이익교차보전제’도 도입한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 120곳도 신규로 선정한다.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은 예정대로 상반기에 출범시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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