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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 ·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사장 1심 집행유예

‘회계분식 ·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사장 1심 집행유예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08 15:45
업데이트 2021-02-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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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용비리·횡령만 ‘유죄’
“1년 구금 감안해 집유 결정”
분식회계, 뇌물수수 모두 무죄

하성용 전 KAI 대표이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성용 전 KAI 대표이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70)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하 전 대표의 여러 혐의 가운데 회계분식이나 사기, 배임, 뇌물공여·수수 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횡령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의 여러 혐의 중 14명의 지원자를 부당으로 합격시켜 KAI 신입사원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 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외부인사의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서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KAI 임원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전직 KAI 임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KAI 직원 4명과 공무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 전 대표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호 방산비리 척결’을 내건 검찰 수사로 3개월 만에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하 전 대표가 KAI의 항공기 개발 사업과 수출 과정에서 5358억원 규모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 분식을 주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 전 대표의 회계분식과 사기,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일부는 회계 기준에 위반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는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회게분식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 외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하 전 대표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잘 판단해 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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