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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대책, 고층·고밀 아닌 거주 여건 향상 방안 찾아야

주택 공급 대책, 고층·고밀 아닌 거주 여건 향상 방안 찾아야

입력 2021-02-04 17:16
업데이트 2021-02-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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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쟁점 분석] (20) 완화와 규제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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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1976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 하단의 광고를 보게 됐다(②).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분양광고였다. 재건축 기대심리로 언제나 뜨거운 존재인 잠실5단지 아파트의 45년 전 광고는 의외로 신선했다. 광고는 3930가구의 대단지임을 강조하면서 10%의 낮은 건폐율, 70m에 이르는 충분한 동간 확보, 138%의 낮은 용적률로 일조와 통풍이 완벽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분양면적과 별개의 널찍한 발코니, 그리고 수영장을 포함한 단지 내 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에 이르면 최근의 아파트 광고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은 비슷함을 1976년의 광고는 보여 주고 있었다.

45년이 지난 2021년 우리의 주거환경은 경제 수준만큼 좋아졌다. 1인당 주거면적인 지역 및 소득계층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거환경만족도도 지난 15년 동안 개선돼 왔다. 인구 100명당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는 214.5채(1995년)에서 411.6채(2019년)로, 수도권도 같은 기간 191.2채에서 380.11채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곳에서 지내고 있다.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지 못한 ‘주택 이외의 거처’ 비중은 2006년 1.3%에서 2019년 4.9%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하위계층의 경우 이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7.1%에 이르고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갈등도 심화한다. 주택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은 서울과 대도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이 지속돼 계층 간 자산격차가 확대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42%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 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한 재건축·재개발의 억제로 신규 주택공급이 감소하게 됐고,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서울 회귀 현상이 더해지면서 서울의 주택, 그 가운데서도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전체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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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부터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 시내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역세권 지역의 경우 준주거 지역 변경 시 용적률 최대 700%로 상향 및 일조권 높이제한 현행의 2배까지 완화 등을 추진했다(표 1).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역세권 범위를 기존의 2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포함한 공급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의 주택공급은 향후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한 고밀도 개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주택은 항상 부족했다. 역대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거나 혹은 정치적 필요가 대두될 때마다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해 왔다. 1972년 250만호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1980년 500만호 건설계획,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를 포함한 200만호 건설계획, 그리고 2003년 수도권 10개 지역에 신도시 건설을 통한 40만호 공급까지 이어져 왔다.

주택의 대량 공급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대량의 주택공급은 신도시보다는 기존 시가지에서의 공급 확대가 주를 이루었다. 200만호 건설계획은 수도권에 90만호를 공급하도록 계획됐는데 5대 신도시에서 공급된 물량은 30만호인 반면 서울시내에서 공급된 물량은 40만호였다. 이 물량 가운데 아파트도 있지만 상당수는 다세대 및 다가구 형태였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층고 규제를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동간 간격을 좁히는 제도의 변화는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서울을 상징하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는 벽돌 외장, 반지하와 옥탑방, 그리고 옥외계단으로 대표되는 ‘빌라’이다. 이러한 빌라는 1984년 1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등장하게 됐다. 지하실은 절반만 묻힐 경우 지하실로 인정해 주고 부엌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인접한 건물과의 거리도 북쪽으로만 건축물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나머지는 50㎝ 이상만 띄우도록 했다. 대신 지하실과 옥외계단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해 줬다.

●기반시설 변화 없이 다세대 주택만 급증

제도의 변화에 따라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늘어난 가구만큼 전세를 놓아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명 빌라는 80년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주택 위주였던 주거지역들이 다세대·다가구 주택들로 변화하면서 생활여건은 악화됐다. 반면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일정 수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아파트가 선호되기 시작하면서 주거 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조권을 비롯한 주거환경은 많은 곳에서 악화됐다. 충분한 햇볕을 받고 사는 것은 건강한 삶에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실제 법률을 통해 권리가 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1970년대 들어 고층건물의 증가에 따라 점차 일조권 분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71년 건축법에 일조권 규정이 포함되면서 일조권이 공식화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호보다는 건축 규정상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급급하면서 현실에서는 무시되기 일쑤였고 분쟁의 대상이 됐다.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 경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한 규정은 층고를 낮추기보다는 천편일률적인 비스듬한 건물 외양만 만들어 내면서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반복됐다. 2000년대 중반 정부는 2기 신도시, 그리고 뉴타운으로 주택공급에 나섰지만 아파트 위주의 공급은 신속한 주택공급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도심 가까운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기준을 완화하고 공급 절차를 단순화해 단기간 공급 확대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이격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주차장은 가구당 0.5~0.6대로, 층간소음 기준 역시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완화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일조권과 층간소음으로 거주민의 불편은 물론 지역 차원의 거주환경 악화 및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과도한 게 아니었음을 증명한 사례였다. 이 사건 이후 진입도로 규정이 강화되고 당초 면제됐던 관리실 설치 규정이 50가구 이상에 한해 부활됐지만 여전히 기반시설은 부족하다. 기반시설의 확대 없는 용적률 상향, 일조권 완화를 포함한 제도의 급속한 변화는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졌으며, 결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서울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 일조권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주택 및 개발 수요가 높은 도시는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도시지역에 대해 동일한 용적률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용적률을 보장해 주어 효과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다양한 건축 디자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35층 규제와 같은 일률적인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 주변 서여의도, 대법원 인근의 서초동과 같이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층고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 낮은 층고가 친환경적이며 자연스럽다는 편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같은 용적률 200%라 하더라도 건폐율 60%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과 고층아파트 단지 가운데 어디가 쾌적한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

그러나 단기간 내의 급작스러운 용적률 상향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는 적지 않다. 문제는 용적률 자체가 낮은 것보다는 기존에 설정된 용적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종로 등 도심의 경우 오래전부터 용적률 800%인 상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소규모로 분할된 필지와 다수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용적률을 활용하지 못했다.

강남권의 많은 역세권 지역은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천편일률적인 다세대 주택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①). 용적률만 상향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소규모 개별 필지별로 이루어지는 개발은 억제해야 한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계획과 수단들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 난개발로 이어지는 개별, 필지별 개발은 억제하고 단지형 아파트 또는 최소한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려면 소유주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규제 방안 역시 필요하다. 용적률을 활용하지 않고 저층·저밀도로 유지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미활용하고 있는 용적률만큼의 세금 또는 부담금을 징수해 계획적인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한 고층·고밀도 개발은 일조권을 비롯한 에너지 사용 등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필요료 한다. 숫자를 통한 일률적 규제 대신 발전한 정보기술(IT)을 통해 일조권, 통풍 등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디지털 트윈으로 대표되는 시뮬레이션 기법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서울은 2020년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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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도시 , 주택·상업·생산·녹지·학교 공존해야

도시의 공간은 주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업과 생산기능이 존재해야 하며 공원과 녹지, 학교가 적절하게 배치돼야 한다. 70층의 최첨단 고층빌딩과 대규모 쇼핑시설, 공원이 존재하지만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는 아파트가 공존하는 여의도는 서울의 도시계획 및 관리에서의 모순과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의 확대는 필요하며, 과거 교조적으로 고수했던 규제들은 철폐되거나 완화돼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완화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험했다. 수요층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의 거주 여건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적인 고층·고밀이 아닌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와 규제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1-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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