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김명수 “안타까워, 심려 끼쳐 죄송”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김명수 “안타까워, 심려 끼쳐 죄송”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4 18:21
업데이트 2021-02-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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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회의 탄핵소추가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수 “‘임성근 대화’ 기억 불분명해 다르게 답변…송구하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으나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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