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명단 제출…방역 사전준비 단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있다.
2020.3.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20.3.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은 이 총회장에게 선고하면서 “방역 당국이 모든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며,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