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고교 20대 기간제 여교사가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일 모 고교 기간제 교사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무인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B군이 지난해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아 학교에서 처음 인지하고 시교육청과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석달 전인 지난해 6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A씨와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고 서로 책임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 동부경찰서는 2일 모 고교 기간제 교사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무인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B군이 지난해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아 학교에서 처음 인지하고 시교육청과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석달 전인 지난해 6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A씨와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고 서로 책임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